(주)한국환경복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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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1. 오염토양 정화 (기본사항)

오염토양 정화의 법적 원칙
오염토양 정화 방법
부지 내 정화방법 (On-Site, 현장정화)

유류 오염물질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화학적산화법

유류 외 오염물질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화학적산화법 등

정화 기간

최대 4년
현장 내에서 토양정화
(토양정화 중 부지개발사업 진행 어려움)

부지 외 처리방법 (Off-Site, 반출정화)

반출정화 대상

환경부 고시 제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유류 오염물질

토양경작법 등

유류 외 오염물질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등

정화 기간

약 6개월
현장 외부에서 토양정화 (부지개발사업 진행 변동없음)

2. 오염토양 정화 및 검증 프로세스

정화설계 절차

∙ 고농도(대책기준 초과) 및 중/저농도(우려기준초과) 별도의 공법 적용

∙ 유류 오염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친환경적 공법 선정

∙ 중금속(아연) 및 유류 오염물질 정화를 할 수 있는 공법 선정

토양정화(시공) 절차

∙ 굴착 과정 중 오염/비오염토에 대한 철저한 분리굴착 수행

∙ 굴착/이송/되메움 전과정 오염토 추적관리를 통한 공정관리

∙ 굴착과정 중 발생되는 토목배수(오염지하수)의 효과적 배제/처리 운영

토양정화검증 절차

3.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오염 정화책임자
구분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행위내용
토양오염 유발자
(토양오염물질 누출·유출,
투기·방치)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소유·점유·운영자
(토양오염발생 당시)
합병, 상속 등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토양오염 부지의 과거소유자
및 현재 소유·점유자
책임관계
실제오염 유발자
정화책임자로 간주
토양환경보전법 용어 정의
항목 설명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 토양오염물질은 총 23 종류 (하단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 참조)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토양정밀조사
-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정도,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오염토양 정화
-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 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
오염토양정화 검증
-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의 종류, 정도, 범위 등을 토양정화 책임자 및 토양정화업체로부터 정화하는 과정과 ;완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
지역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제1조의 5관련)
(단위 :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아니요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9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400
400
8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서(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함)
160
340
1,000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법률에 따른 지목 구분
1지역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학교용지·구거·
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 및 어린이 놀이시설(실외) 부지
2지역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 외)·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 종교 용지 및 잡종지(일부)인 지역
3지역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 제외) 및 군사 시설 부자(일부)
기타지역
* 기타 공익사업관련 부지 및 특정항목 오염원 부지를 별도로 지정
*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하는 경우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 절차

지하수정화

법적 기준
구분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n-Hexane SS COD BOD
정화기준
1.5
0.015
1
0.45
0.75
1
40
50
40
적용법규
지하수법 "생활용수" 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청정지역" 방류수 기준
처리기준
지하수처리 기준(mg/L)
방류수처리 기준(mg/L)
지하수정화(시공) 절차

– 즉각적 오염지하수 정화 및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도로 및 인도 부지 중 유동성 오일 발견 지역 즉각 수행(확산 방지)

– 지하수 수질정화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화공법 선정

   ➜ 처리수는 공정수 재활용 및 부지내 재주입

단계별 정화 계획
지하수 정화공정 흐름도
개념도

토목시공

토목 설계

∙ 토양정화(시공)을 위한 토목 설계

∙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토양 굴착 설계

∙ 각종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설계

토목 시공(토양정화분야)

∙ 지하수 방향의 상류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토목 굴착

∙ 10m 단위로 폭 80cm 이상의 트렌치를 우선 굴착하여 오염상태 확인 후 정밀굴착

∙ 사업부지의 경계지역은 흙막이 공법 적용 후 굴착

∙ 오염토양 굴착 시 굴착 순서 : 교차 오염 및 오염지하수에 의한 재오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