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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초대석]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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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일보

보도일시 : 2023.12.15 10:00

“불소 토양기준 재조정 공정하게 추진해야”
‘국민안전’ 최우선 두고 객관적/투명성 절차확보 중요
적정처리 않을시 인체 및 생태계 위해 가능성 내재
미국 국가연구위원회…불소 잠재적 위험성 경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최근 정부가 내년 상반기내에 토양오염 항목 중 불소(F)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토양정화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중이다.

현재 토양 정화시장의 상당을 불소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자칫 업계가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기 때문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 농경지의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400mg/kg이다. 

개발 행위 부지에 불소가 400mg/kg이상으로 검출된다면, 토양정화업체들이 오염물량을 반입처리장으로 이동해 적정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정화업계는 불소토양 정화 일감도 중요하지만, 정작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없이 진행할 경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을 만나 업계의 입장과 불소 위해성, 정부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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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최희철 이사장

-정부가 오염토양 중 불소항목 기준 조정(규제개혁)을 추진중이다. 국내 정화업체로 구성된 조합의 입장은 어떤가.  

▲일각의 개발론적 요구에 따라 불소기준을 조정, 완화하는 것에는 토양정화업계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토양오염항목 23개 중 불소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완화 여부만을 검토,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다.

특히, 불소기준 조정 문제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학계, 산업계(정화업체, 조사기관),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토론 및 공청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터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불소의 위해성과 2차 오염 문제가 궁금하다. 

▲개발 업계에서는 불소 오염 토양 정화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불소 토양오염기준 400mg/kg의 상향(기준완화)을 주장하며, 정부에게 기준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염토양은 대부분 굴착, 건설부지 밖으로 반출돼 토양정화업체에서 정화 처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2022년 9월 15일 기준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인가 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 부지 총 162개 중 37개 현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이 중 오염이 발견된 현장은 10개소다. 사업추진 부지의 6.2%에서만 정화가 필요한 셈이다.

올해초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국내외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한 불소 토양 기준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불소는 과다 섭취 시 치아 손상 또는 불소증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을 야기 하는 물질 생성, 세포 파괴 기제 생성, 활성산소 생성으로 인한 산화, 염증 전구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살충제 사용)로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불소에 의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않다. 

또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보고서에서도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결과 잠재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소의 적정한 토양오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하수와 농작물로 전이돼 불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며, 과도한 불소가 포함된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한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불소가 축적돼 결국 사람 인체에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땅속의 자연기원 불소를 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다.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기원 불소는 인위적 행위가 없이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개발, 공사 등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굴토돼 부스러지게 되면 토양 표면적이 수천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각조각 파쇄된 불소토양을 적정 정화처리하지 않고, 농경지 매립 등 2차 처리할 경우 물에 잘 용해되는 특성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마침내 불소 위해성이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 

-토양환경보전법상 불소 정화기준이 보통 주거지의 경우 400mg/kg인데, 만일 500mg/kg이상으로 확대(완화)되면 정화시장 규모가 반토막 난다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 국내 토양정화업체들의 줄도산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토양정화업 특성상 오염토양이 발생해야만 일거리(정화공사 수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소 오염토양이 다수 발생한 시기는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4~5년 전이다.

최근 몇년간 이례적으로 불소 정화 시장이 커졌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자. 기존에는 주로 주유소, 군부대, 정유사 부지 등 유류, 중금속 등 오염토양을 정화해 왔다. 

불소 정화를 위해서는 반출처리장과 세척장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건축비 등 시설투자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현재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25개사, 운용중인 반입장은 40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정화업체들은 불소 정화를 위해서 은행대출을 받아 반입정화시설을 구축했는데, 만약 불소기준이 완화 된다면 대부분의 정화업체들이 엄청난 피해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회사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질 제공을 위해 엄격히 수립된 환경기준은 특정집단의 이익에 따라 상시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약속이다.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지정현황은 현재 23개인 반면 미국은 109개로써 세계적 추세에 맞춰 오염물질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재조정을 해야 한다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담당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학계, 유관단체 및 업계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선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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